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다. 오늘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역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하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는 설령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상통화 등을 통해 미성년자가 신체를 노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로 간주되어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식의 대화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아청법이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는 콘텐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면 해당 콘텐츠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판례에서 법원은 ‘만화 이미지 파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한 바 있다. 콘텐츠의 제목을 비롯해 등장인물의 신체 성장의 정도, 대화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했다면 이때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만 보아도 이러한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 행위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처벌은 형사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처벌로 간주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도 높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경우, 그로 인해 입는 신체적, 심리적 피해가 성인보다 크다고 판단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처벌 외 보안처분까지 더해지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