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축사에서 절임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제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5월부터 약 5개월간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과 사카린나트륨, L-글루탐산나트륨제제 등 식품첨가물을 넣어 15톤,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채소절임’을 제조하고, 이 중 2톤을 식품유통업체와 재래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서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도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평소 창고로 사용하던 경기도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조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작업장은 해충과 설치류를 막는 시설이 없었고, 외부에 개방된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채석장에서 채취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돌을 누름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