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관심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다. 헌재는 지난 재판관 3인 퇴임 이후 후임자 공백 사태 속에서 헌법소원, 탄핵 심판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당장 국회가 헌재로 탄핵소추안을 보내도 '6인 체제' 의결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헌재는 그동안 이론상 6인 체제에서도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이 끝났지만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면 심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로만 의결이 가능한데, 헌재가 절차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정치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건 심리는 가능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6인 체제'가 길어지면 헌재의 최종 결론도 늦어질 수 있다. 헌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일각에선 탄핵안이 접수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 구성을 마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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