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10:08  |  종합

가지급금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세금문제와 형사법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진=감경배 변호사
사진=감경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가지급금이란 假(임시)로 지급된 금원이란 뜻으로 통상적으로는 법인의 계좌에서 자금이 유출되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지출 금액을 말한다. 보통 이러한 가지급금은 연말결산 때 자금유출 원인을 파악하여 대금지급, 급여, 복리후생비, 대여금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설립된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소규모 가족기업으로 실무상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로부터 이체한 금원을 연말 결산 시 주임종단기대여금(주주/임원/종업원에 금전 대여 시 사용되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무조정 계산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만큼 이자수익을 계산하는 형식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가지급금 처리 방식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세법상 문제가 있다.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만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세법보다 더 큰 문제는 가업승계, 상속, 증여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회사 입장에서 자산인 채권에 속하는 것이고, 자산이 많다는 것은 법인의 주식가치가 높게 계산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원활한 가업승계 내지 상속, 증여 시 상당한 자금부담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다행히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인 회계, 세무사무소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회계사와 세무사 조차 간과할 수 있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 성립에 따른 형사처벌의 가능성이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 다.

상기 범죄는 모두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 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모두 적용이 가능함에도 많은 회계사와 세무사는 상기 범죄의 성립에 가수금 내지 가지급금의 변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고 있어 정확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상기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과거 10년간의 가지급금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 상기 범죄의 효과로 인하여 10년간 본세인 법인세액 감소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되게 되므로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법인 가나다 감경배 변호사는 “자금 부담과 형사법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활용하는 것이다.”며 “이 경우 매매가격 또한 법원에 산정을 받을 수 있어 매도자인 대주주가 양도세 및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다른 방법보다 합법적이고 세무상 리스크도 낮아서 가지급금을 비롯하여 법인의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는 상법 제335조, 제335조의2가 있으며 주식의 양도성과 양도 승인의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식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 종류 및 수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74조의2를 보면 영업양도, 양수, 임대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자금력이 있을 경우엔 주식회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법인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들에 사전 증여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특히 법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법상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서론에 언급한대로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소규모 가족 회사로 운영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위와 같이 세법이나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반드시 염두 해 두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기업의 재정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상법 및 세법 등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법률 및 회계전문가의 정기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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