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 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남양유업 전 대표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등으로 남양유업에 약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현금 리베이트 수수, 도관업체 활용, 가장 급여 지급 후 환수,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삿돈을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미확인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검찰은 홍 전 회장이 해당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는 지난 10월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홍 전 회장과 박 전 연구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