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건강을 위해서 휘트니스 센터를 찾는 이용객이 많다. 그러나 부득이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휘트니스 센터 대표적인 사고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바닥 물기 또는 이물에 의한 넘어짐 사고이다. 다른 이용객가 흘린 물 또는 이물 등으로 다른 이용객이 이를 밟아 넘어지는 사고이다.
두 번째. 런닝머신 사고이다. 기계 오작동 또는 정전 등으로 갑자기 멈추는 경우 런닝머신 밖으로 넘어지는 사고이다.
세 번째. 운동기구 하자 사고이다. 많은 이용객이 사용 함에 따라 노후화 또는 이상 등이 생겨 운동기구가 끊어지거나 떨어지는 등 사고이다.
네 번째. PT 중 사고이다. 이용객 건강 및 운동 경력에 맞는 트레이닝이 아닌 과도한 운동 지시로 발생하는 사고이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휘트니스 센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지역 기반으로 영업하는 휘트니스 센터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없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휘트니스 센터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회사 측에서 손해사정사 또는 그의 직원을 통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측 직원이 현장심사를 할 경우 형평성, 공정성 문제 등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즉 자신의 피해가 과소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2024년 하반기 '독립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배상책임 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해자가 직접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즉 휘트니스 센터 사업주, 피해자 모두 경제적 부담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실현할 수 있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고,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독립 손해사정사 참여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손해사정 수수료가 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휘트니스 센터 사업주는 영업장 내 사고 발생 이전에 독립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 제도를 적극 참여하는 손해사정사 또는 회사를 찾는 게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도움말 소비자 선임권 전문 '손해사정법인 경청(주)' 유수원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