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추진하는 고려아연에 대한 M&A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주목되고 있다.
우리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외국인과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로 판단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회장과 대표 등기임원,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모두 외국인이다. 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인원 또한 외국인이며 전체 주주의 33% 이상이 외국인이다. 고려아연 인수자금을 대는 펀드 6호의 80% 이상이 외국계 자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고려아연 측은 관련 법상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행위를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MBK 측은 “투자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 법인이다. 내국인인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 의결권 기준으로 공동 최다출자자”라며 “고려아연 측이 주장하는 ‘외국인 경영진’이라고 언급한 인물 대다수는 MBK 파트너스 홍콩 법인 소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입장과 해석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규정은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고려아연은 설명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연방규정집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외국인을 정의한 조항 '800.224'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Any entity over which control is exercised or exercisable by a foreign national, foreign government, or foreign entity')는 외국인이다.
CFR은 '통제(Control)'에 대해 법인이 유·무형자산 양도, 주요 투자와 사업 방향, 중요한 계약의 체결과 해지, 임원과 고위 관리자의 선임 등을 결정할 때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한이라고 설명한다. 즉 법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게 미국 연방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과거 매그나칩 반도체의 모회사인 미국 본사를 중국계 자본이 인수하려고 했으나 미국 현지 당국이 외국인 투자 승인을 내주지 않아 무산된 적 있다"며 "미국은 사모펀드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자본의 자유도'가 무척 높은 곳이지만 국가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주는 M&A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CFR을 MBK파트너스에 적용하면 외국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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