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7(금)
PLBY그룹(PLBY, PLBY Group, Inc. )은 임원 유치 계약을 체결했다.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23일, PLBY그룹은 각 임원들과 유치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Ben Kohn 최고경영자, Marc Crossman 최고재무책임자, Chris Riley 법무담당 부사장에게 적용된다.

회사는 이러한 임원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인정하고, 이들이 회사 및 자회사에 계속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Kohn, Crossman, Riley는 각각 783,392주, 274,187주, 274,187주의 제한 주식 단위(RSU)를 부여받았으며, 이는 2025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에도 각각 같은 수의 RSU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러한 RSU는 이사회 보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정 조건 하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만약 임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될 경우, RSU는 부여되지 않는다.

이 계약의 세부 사항은 Exhibit 10.1에 첨부된 유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PLBY그룹은 이러한 계약을 통해 임원들의 장기적인 기여를 보장하고,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계약의 조건은 회사의 2021년 주식 및 인센티브 보상 계획에 따라 설정되며, 임원들은 계약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계약은 고용 계약이 아니며, 임원들은 언제든지 회사와의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계약의 수정은 회사의 임원에 의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의 모든 조건은 델라웨어 주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현재 PLBY그룹은 임원 유치 계약을 통해 인재를 유지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은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과 장기적인 비전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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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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