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2024-12-31 17:28  |  연예

새해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셋…②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 소비자 선택권 확대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나 영양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맞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소분하거나 조합한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약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3,900여 개소가 승인을 받았으며, 시범사업 운영 매출액은 약 245억 원, 누적 이용자는 약 30만 명에 달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 요건을 마련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고 소분·조합 시설을 갖추는 등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방식약청에 영업 신고를 완료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선택적으로 허용되며, 업무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도 명시되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1월 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소분·조합의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2025년 1월까지 제정 완료된다.

ahae@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