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5.01.05(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표시 항목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표시 항목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포장지의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QR코드 기반의 e라벨 도입을 확대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e라벨은 바코드(QR코드 포함)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의미하며,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표기되는 정보가 많아져 소비자들이 읽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식품 표시 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과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 확대다. 기존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 정보만 e라벨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과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도 e라벨로 제공 가능해진다. 단,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핵심 영양성분과 주요 원재료(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는 기존처럼 포장지에 인쇄된다.

또한, e라벨 도입으로 확보된 공간을 활용해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필수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가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된다. 글자 폭은 90%를 유지해 정보의 가독성을 더욱 높인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식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포장지 폐기물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도입한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식품 안전 정보, 영양성분,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어 영상 및 외국어 정보 제공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aha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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