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안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응 시간이 늦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한다. 최근 경찰은 술자리 모임이 잦은 새해를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데,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과거 동종 전과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거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면서 대리기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대리기사와 운전자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분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대리기사와의 실랑이 끝에 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다. 음주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된 상태였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리 기사의 최초 목격 진술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을 수임한 박세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과 주거지 바로 앞 건물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발견된 점,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리기사 및 출동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대리기사나 출동 경찰관이 의뢰인의 운전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했고, 대리기사가 차량을 오인하였을 수 있다는 심증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과거의 전과 때문에 법정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변론을 제기한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며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정확한 진술에 의존해 처벌을 할 경우, 부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하고 치밀한 변론 계획을 수립, 실행한다면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