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10915342207809d2326fc69c222107127235.jpg&nmt=30)
조사 대상 중 13개 제품(43.3%)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대장균은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을 나타낼 수 있으며, 섭취 시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품질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건강 관리와 체중 조절을 위해 저염·저열량을 강조한 6개 제품 중 5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표시된 영양성분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표시된 지방 함량 대비 최대 185%가 초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 문제도 드러났다. 30개 중 12개 제품은 질병 예방, 체중 감량 효과 등을 암시하는 부당광고를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광고는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 업체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판매 중단, 품질 개선 및 표시 수정 등을 완료했다.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전 영양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배송받은 제품은 냉장 보관하며 신속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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