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 남은 허들은 가처분 소송이다. MBK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법원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판단은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판세를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의 경우 여러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과 국민연금의 지지를 받았지만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적대적 M&A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MBK·영풍 역시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 그간 '적대적 M&A' 추진하면 내세웠던 명분을 모두 잃게 되는 데다, 이사회 장악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판단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는 얘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영풍·MBK가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양측으로부터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입장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했지만, 후속 일정인 선고 기일을 확정 짓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양측 대리인단을 향해 "현재 날짜를 특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기록을 최대한 검토하고 21일 넘겨서 결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핵심 쟁점은 집중투표제와 관련한 상법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다. 상법에선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려아연은 일반적인 주주제안 요건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 제안이 이뤄졌고, 이미 판례상으로도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안건 상정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몰각되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자리 보전 연장의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 시, 1대 주주와 2대 주주간 지배권 분쟁 국면은 장기화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법리적 판단 외 그간 제기된 여러 논의들을 폭넓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의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 소액주주단체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데다 정부당국에서도 일정 부분 권고하는 주주 친화 정책인 만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