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세라(NCRA, NOCERA, INC. )는 나스닥 상장 유지 규정을 미준수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월 15일, 노세라가 나스닥 상장 자격 직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통지 내용에 따르면,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의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 노세라의 보통주가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 상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종가인 주당 1.00달러를 유지하지 못했다.이는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 (이하 '입찰가 규정')에 따른 것이다.
노세라는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라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180일의 초기 기간, 즉 2025년 7월 14일까지의 준수 기간을 부여받았다.
만약 노세라가 2025년 7월 14일까지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노세라는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와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찰가 결함을 해결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노세라가 준수 기간 동안 또는 이후에 부여된 준수 기간 동안에도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노세라의 보통주는 상장 폐지될 수 있다.이때 노세라는 나스닥 청문 위원회에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다.
나스닥의 통지는 노세라의 보통주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세라의 보통주는 'NCRA' 기호로 나스닥 자본 시장에 계속 상장된다.노세라는 현재 준수를 회복하기 위한 옵션을 평가하고 있다.노세라가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거나 나스닥 상장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보장은 없다.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적절히 서명되었다.서명자는 앤디 칭안 진이며, 직책은 최고 경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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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