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발단은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다. 당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이를 상법 위반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1일,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결의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홍 전 회장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했지만, 이번 2심에서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당 결의의 무효를 재확인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종료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원고인 심혜섭 감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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