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5.01.30(목)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의 기한은?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부모님이 사망하고 난 이후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하여야 하는데, 상속인들간 관계가 원만하다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각자의 사정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특히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나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적으로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러한 협의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기한의 제한이 없기에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다른 상속인의 압박 및 기망에 의하여 온전히 본인의 권리를 되찾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것일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과는 관련이 없다.

한편,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공동상속인 중 본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민법 제1117조에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거래의 안전,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혹은 사망할 당시 이러한 증여나 유증, 유언대용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1년 이내에 유류분을 청구하겠지만 간혹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증여나 유증, 유언대용신탁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까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의 단기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서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이후라도 어떤 경로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로부터 1년내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판례는 한발 더 나아가 ‘그러한 증여 및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며 유류분의 소멸시효에 있어 완화된 해석을 통하여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지만 우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10년이 넘도록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는 등 다른 상속인(유류분권리자)을 기망한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며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확인하지만 이는 사망 당시 부모님 명의의 재산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미 증여된 재산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뒤늦게 증여된 재산을 찾게 된다면 이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율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가 직접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에 관하여 상담부터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을 좀 더 쉽게 알리기 위하여 유튜브 ‘법선생tv’를 운영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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