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5.01.27(월)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재청구 등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재청구 등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법원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가운데, 검찰은 법원 결정 4시간 후인 이날 오전 2시께 즉각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또다시 허락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부산 교육감 사건, 서울 교육감 사건),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시도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