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4일(미 동부기준) 0시부터 발효되더라도 정상간 대화 통해 해결할 여지 남겨 둬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
4일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예고한 10% 추가 관세가 4일 0시(미국 동부시간)부터 발효되자 국무원 승인 아래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를 추가하고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계면뉴스는 이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인용해 구글에 대해 법에 따라 입건 조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역시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의 추가 관세를 발효한 데 따른 보복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상무부는 아울러 타미힐피거와 캘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들을 산하에 둔 패션 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 업체 일루미나 등 2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답했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비록 미국의 10% 추가 관세가 발효되더라도 이번 주에 대화가 예정돼 있어 미국측이 관세 부과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성구 비욘드포스트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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