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음란물유포 범죄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신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적발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총 4,038건에 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20년 470여 건에서 2023년 6,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온라인 성범죄의 확산과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이처럼 음란물에 관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다양해졌다. 오늘 날, 음란물유포 행위는 유포된 음란물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했다면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닌 음란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죄질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 내용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이어 최근 경찰공무원법 등이 개정되면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된 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며 현직 공무원의 경우 당연 퇴직 조치 된다.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음란물 유포와 같은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음란물 유포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및 사회적 제재의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동영상, 사진 등의 공유가 어느 때보다 쉬워진 지금, 음란물 유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이에 연루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