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5.02.05(수)
필립스반호이젠(PVH, PVH CORP. /DE/ )은 조사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3일 종료된 분기 동안 필립스반호이젠이 제출한 분기 보고서(Form 10-Q)에서 이전에 공시된 바와 같이, 2024년 9월 중국 상무부(MOFCOM)는 필립스반호이젠의 사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UEL 목록)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

UEL 규정에 따르면, UEL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잠재적 조치는 금전적 벌금,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중국 내 투자 금지, 관련 인원의 중국 입국 거부, 관련 인원의 중국 내 근무 허가, 체류 또는 거주 자격의 제한 또는 취소, 기타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이나 금지의 실질적인 영향은 필립스반호이젠이 중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다곳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거나, 중국에서 도매 또는 소매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거나, 중국에 투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필립스반호이젠이 중국에서 완전히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과잉 재고와 거래 채권 회수의 어려움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필립스반호이젠이 자산의 장부 가치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비현금 손상 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이 보고서는 Form 10-Q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시한다.

2025년 2월 4일, MOFCOM은 필립스반호이젠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MOFCOM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필립스반호이젠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Form 10-Q에서의 언급과 일치하게, 현재로서는 MOFCOM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Form 10-Q의 1부, 2항에 포함된 경영진의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운영 결과 - 중국 상무부의 조사'를 참조하라. 추가 정보는 Form 10-Q의 2부, 1A항에 포함된 위험 요소를 참조하라. 이 항목 7.01의 정보는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8조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1933년 증권법에 따른 어떤 제출에도 참조로 포함되지 않는다.

항목 9.01. 재무제표 및 부속서. (d) 부속서. 부속서 번호는 104이며, 부속서 설명은 커버 페이지 인터랙티브 데이터 파일(Inline XBRL 문서 내에 포함됨)이다.

서명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가 아래 서명된 자에 의해 적절히 서명되도록 하였다.

필립스반호이젠 Mark D. Fischer /s/ Mark D. Fischer Mark D. Fischer 부사장, 법무 담당 및 비서 날짜: 2025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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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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