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5.02.06(목)
오루카쎄라퓨틱스(ORKA, Oruka Therapeutics, Inc. )는 파라곤 테라퓨틱스가 IL-17A/F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2월 4일, 오루카쎄라퓨틱스와 파라곤 테라퓨틱스가 IL-17A/F에 대한 특정 항체 및 제품을 개발, 제조, 상용화 또는 기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오루카쎄라퓨틱스는 파라곤에게 최대 2,2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특정 개발, 규제 및 임상 이정표에 따라 달라진다.

첫 번째 제품이 이러한 이정표에 도달할 경우, 개발 후보 지명에 대한 150만 달러의 수수료와 1상 시험에서 첫 번째 환자에게 투여 시 250만 달러의 추가 이정표 지급이 포함된다.계약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파라곤은 관련 항체, 사용 방법 및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에 대해 오루카쎄라퓨틱스에 독점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파라곤은 최소 5년 동안 IL-17A/F 단일 특이 항체를 생성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는다.

오루카쎄라퓨틱스는 항체 제품에 대해 낮은 단일 자릿수 비율의 로열티를 파라곤에게 지급한다.로열티 기간 동안 파라곤 특허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로열티가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로열티 기간은 (i) 해당 국가에서 라이선스 항체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에 대한 마지막으로 만료되는 라이선스 특허 또는 회사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 중 늦은 시점 또는 (ii) 회사 제품의 첫 판매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시점 중 늦은 시점에 종료된다.

계약은 회사가 60일 전에 통지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지급 불능 또는 파산 시 종료될 수 있다.

이 내용은 라이선스 계약의 특정 조건에 대한 요약 설명이며,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연간 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출될 전체 텍스트에 의해 완전하게 보완된다.2025년 2월 5일, 오루카쎄라퓨틱스의 서명에 따라 이 보고서가 제출되었다.서명자는 폴 퀸란으로, 법률 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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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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