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5.02.06(목)
고령가구 절반, 은퇴 후 최소생활비 부족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우리나라 고령가구는 소득 감소에도 소비를 더 크게 줄이며 저축을 지속하고 자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노후자산의 부족, 충분한 노후 현금흐름 창출의 어려움, 장수 위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보유한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연금 등 금융자산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규모 적정성을 측정한 결과, 고령가구의 약 46%는 가구가 응답한 은퇴 후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며, 보유한 전체 자산을 연금화하더라도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약 74%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자산만으로 현재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가구는 약 35%에 불과해 실물자산의 효과적인 유동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반면 빈곤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노후소득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연구위원의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ㆍ자산 적정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다.

국내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홀로 거주 중인 독신(1인)가구, 배우자와 함께 사는 2인 고령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다.

고령가구의 평균 자산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왔는데, 그간 고령가구의 저축 유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령가구의 자산 중 60% 이상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이며, 금융자산의 평균 비중은 2021년 약 22% 수준이다. 평균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난 데에는 주로 예적금 증가에 기인하며,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금자산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연령대로 갈수록 거주주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나지만, 금융자산의 97% 이상은 모두 예적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유자산의 구성상 특징을 미루어봤을 때, 우리나라 고령가구는 연금과 같은 유용한 노후 소득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유자산의 효과적인 연금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은퇴 후 최소생활비를 기준으로 대체율이 1보다 작은 고령가구는 전체 약 46%이다. 즉, 가계 총소득이 가구가 응답한 최소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고령가구는 거의 절반에 달한다. 상대적 빈곤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절반을 경상소득이 대체 못하는 고령가구는 약 41%이다.

보고서는 전체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고령가구의 74%는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한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만 연금화할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64%, 35%로 산출된다. 즉, 고령가구가 보유한 실물 및 주거자산을 효과적으로 연금화해야 어느 정도 노후소비를 유지할 수 있고, 금융자산을 통해 미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령가구는 전체 약 1/3에 불과하다.

또한, 고령가구가 응답한 최소생활비를 유지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고령가구는 전체 약 58%로, 자산의 연금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소비를 충당할 고령가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택연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령가구의 소비는 연금과 같은 항상소득에 민감하며, 고령가구가 보유한 실물자산의 연금화를 통해 소비의 일정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구령가구의 부족한 노후소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 가입률이 1%대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고령가구 및 예비 은퇴가구의 금융자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선호는 정책을 통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계가 보유한 자산이 유동성이 낮은 실물자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청년,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역할이 중요하다. 그간 국내 고령가구의 항상소득이 부족한 주요 요인은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의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미래 고령층의 노후 소득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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