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과 상호 무관세 대상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EU와 중국이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 수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해도 한국산 차는 상대적으로 반사 수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다올투자증권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12일 상호관세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관련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웅 애널리스트는 11일 보고서에서 "현대차그룹은 철강소재에서부터 배터리 부분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내에 수직계열화가 이뤄져 있는 유일한 자동차 그룹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해도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EU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로 10%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EU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산의 경우 10%의 추가 관세 부과가 결정됨에 따라 총 2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과 중국간 자동차 교역이 사실상 무의한 수준이다.
현대차그룹은 철강소재부터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미국내에 수직계열화 이뤄져 있는 유일한 자동차그룹이다. 사진=아이오닉6, 로이터통신
유 애널리스트는 "EU는 연 80만대의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데 관세를 10%로 상향 조정할 경우 대당 300만~400만원의 ASP(판매가격)가 상승하고 인센티브 비용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철강산업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대차그룹이 미국내 현지생산을 위한 자동차 강판 수입물량을 80만톤으로 가정 시 연간 2000억원의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성구 비욘드포스트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