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운전자의 대응 방법에 따라 사고의 여파가 달라지게 되므로 운전자는 사고 후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해당 운전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과 경찰이나 소방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포함된다. 운전자는 이러한 조치를 모두 취하고 사고가 수습되기 전까지는 사고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만일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언론 보도나 현실에서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자리를 이탈한 사건을 두고 ‘뺑소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사고 후 미조치라는 혐의는 뺑소니 사고에 자주 적용되지만 두 개념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만일 뺑소니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외에도 도주치사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도주치사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성립한다.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도주치사가 인정되면 무기징역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리하자면, 뺑소니 사고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도주했다면 도주치사상 혐의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운전자가 도주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겉으로 보이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사고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YK 홍석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물적 피해나 경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후 피해 배상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대응으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면 아무리 피해를 배상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에 휘말렸을 때, 운전자의 태도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뺑소니’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