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5.02.21(금)
사진=정진아 변호사
사진=정진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23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이혼 상담 5,000여 건 중 701건에 달하는 상담이 '배우자의 가출'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내담자의 약 14%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여성의 이혼 상담 사유 중에선 3위, 남성의 이혼 상담 사유 중에선 2위이다.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이 배우자의 가출로 이어지고, 배우자의 가출은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 가출만으로는 즉시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순 없겠으나,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적으로 이혼 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3년이 지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 명시되어 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써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의 가출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 관련 서류를 받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충송달의 방법이나 공시송달 방법을 통하여 소송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고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시키게 된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할 서류의 등본을 송달 받을 자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전달하게 된다.

송달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못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송달하는 경우를 보충송달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유치송달, 우편송달, 송달함 송달, 전화 송달을 통해 서류를 전달 가능하다.

특히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써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이다.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의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공시송달신청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다. 이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에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실제로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도 성과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정 안정장치다”고 설명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생사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는 이혼소송보다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뒤늦게 이혼 사실을 알게 된 상대 배우자가 추완항소 등을 제기하여 소송이 장기전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만약 배우자의 가출이나 악의적 유기 등으로 혼인 파탄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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