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헨&스티어스(CNS, COHEN & STEERS, INC. )는 주식 인센티브 계획과 관련 계약을 작성했다.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헨&스티어스, 주식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비상임 이사에게 부여된 제한 주식 단위(RSU)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에 따르면, 이사는 주어진 날짜에 특정 수의 RSU를 부여받으며, 이 RSU는 부여일에 100% 완전하게 귀속된다.
주식의 발행 또는 이전은 부여일로부터 3년 후에 이루어지며, 이사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배우자는 90일 이내에 모든 RSU에 대한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계약은 주식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식의 발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마틴 코헨과 코헨&스티어스 자본 관리 간의 계약이 수정됐다.
이 계약은 이사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회사의 의료 계획에 따라 생존 배우자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코헨&스티어스의 증권 거래 정책이 업데이트됐다.
이 정책은 이사, 임원 및 직원이 회사의 증권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내부 정보에 대한 거래 금지 및 거래 창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이 정책은 모든 거래가 회사의 규정 및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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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