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금융감독원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유상증자 등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 관련 심사 절차와 기준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일반주주 권익 훼손,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등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 중점심사 기준을 마련,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등 7개 사유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고, 심사 항목별로 집중심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IPO(기업공개)·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해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와 관련해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금양, 고려아연 등 5개사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중점 심사 절차. 자료=금감원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전과 다르게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며 "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정 기준은 ▲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 증자규모 및 할인율 ▲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지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됐는지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요구를 받은 주관사가 인수·주선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다.
금감원은 정량적인 세부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약 20%가 이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사항을 집중 심사한다.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 기준. 자료=금감원
특히 현행 IPO 심사절차를 준용해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 발생 시점은 10일 후인데, 10일이 도래하기 전에 빠르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심사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항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이번 개선안은 발행시장의 신뢰 제고를 통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