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15:47  |  산업

테라사이언스, 감사의견거절 해소를 위한 재감사계약 체결

기업정상화 및 상장재개 위한 교두보 마련

테라사이언스, 감사의견거절 해소를 위한 재감사계약 체결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유압용 관이음쇠 제조업체인 테라사이언스(대표이사 지서현)는 3월 4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 해소를 위한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5일 밝혔다.

테라사이언스는 2024년 4월 8일 2023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해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로, 회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테라사이언스는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 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테라사이언스는 이번 재감사 계약을 통해 기업정상화 및 상장재개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테라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감사인과의 재감사 계약 체결은 상장폐지사유 해소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현 임직원 대부분들은 포렌식을 통해 감사수행 준비 절차를 대부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경영진의 디지털 포렌식 협조 거부가 회사의 상장재개를 위한 재감사 수행에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회사는 전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 상장재개를 위한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사이언스는 재감사 계약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일부 주주에 의한 회생 신청이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2024년 6월 26일 일부 주주에 의한 회생신청은 2024년 8월 26일 기각되었으며, 2024년 11월 11일 일부 주주에 의한 기업회생이 신청되었으나 2025년 2월 18일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각하 및 기각결정 되었다.

테라사이언스 관계자는 “일부 주주에 의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재감사 수행을 위한 절차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번 재감사 수행을 통해 회사는 앞으로 감사의견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glee640@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