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불법영상물 관련 범죄로 7,500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이 중 1,200명이 구속됐다. 5년 전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범죄의 조직화·지능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불법영상물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단순한 유포나 공유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불법영상물, 어디까지 처벌받나?
불법영상물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영상이나 불법 제작·공유된 음란물을 포함한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죄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유포할 경우 같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물 제작·유포 또한 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제작·유포 위주로 처벌했지만, 최근 법원은 단순 다운로드나 공유 행위도 적극 처벌하는 추세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영상물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불법영상물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온라인 플랫폼에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변호사는 “불법영상물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유포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법원은 불법영상물 제작·유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공유자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신속히 유포 차단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불법영상물 범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강력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범죄”라며,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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