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12:05  |  생활경제

서초 강남, 올해 공시가 11% 넘게 올라...반포 압구정 등 강남권 일부 보유세 부담 20~30% 오를 듯

서울 공시가격 평균 7.86% 상승...세종(-3.28%) 대구(-2.90%)는 떨어져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7.86% 올랐다. 이에 따라 반포, 압구정 등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권에선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30%가량 큰 폭으로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시도별 상승률.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시도별 상승률. 자료=국토교통부

반면 세종은 3.28%, 대구는 2.90%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로 지난해보다 5만1528가구(2.04%)가 늘었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공시가격의 시도별 편차는 작년보다 더 뚜렷해졌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다.

서울과 함께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북(2.24%), 울산(1.07%) 공시가격도 올랐고 충북(0.18%), 충남(0.01%)은 현상 유지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가장 많이 떨어지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작년보다 3.28% 내렸다.

세종에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나타났다.

 강남 3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10% 넘게 올라 반포 압구정 등 일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20~3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
강남 3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10% 넘게 올라 반포 압구정 등 일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20~3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

강남 3구 공시가격은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으로 묶이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 폭도 컸다.

광진(8.38%), 강동(7.69%), 양천(7.37%)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였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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