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운전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된다. 우선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무면허 교통사고의 약 4건 중 1건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차량을 몰다가 발생할 정도로,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무면허 운전이 많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또한 취득한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을 운행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를 입은 때라도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일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기라도 한다면 처벌이 더욱 무겁다. 이때에는 도주치사상 혐의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신덕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을 떠나 도주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발생 시 최악의 대응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뺑소니 검거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면허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이처럼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는 상황인지 제대로 검토하는 일도 필요하다. 특히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황임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러한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 만일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