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16:54  |  의료·의학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일반암 보험금 청구 어려운 이유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일반암 보험금 청구 어려운 이유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갑상선암은 다른 암종 대비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림프절 전이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한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 관련해 소비자, 보험사의 해석 차이가 종종 발생하기 마련이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이견을 보이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서는 암 진단비 지급 기준을 원발암으로 정하고 있다. 즉, 암이 처음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는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 상태를 유사암으로 간주하고 소액 진단비만 지급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림프절 전이가 되었으니 일반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원발암 기준 지급 원칙을 내세워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큰 문제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암 보험 가입 시 원발암 기준으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설명의무란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사항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뜻한다. 만약 보험사가 이를 소홀히 했다면,소비자는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한 보험금 분쟁을 피하려면 가입 단계에서 정확한 약관 내용을 숙지하고 보험사 설명이 충분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해사정법인 더맑음 최윤근 손해사정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며 "가입 당시 설명받지 못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손해사정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sglee640@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