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09:00  |  종합

몰카범 처벌, 찍은 사람뿐만 아니라 본 사람도 받는다

사진=김승모 변호사
사진=김승모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찜질방, 화장실 등에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범은 오늘날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몰카범 처벌은 직접 불법 촬영을 자행한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불법 촬영으로 얻은 사진이나 영상, 그 복제물 등을 유포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불법 촬영을 저지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이들을 직접 몰카를 찍은 사람만큼 혹은 그 이상의 수위로 처벌하는 이유는 불법 촬영물의 유포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매우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비슷한 이유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이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몰카 제작이나 유포를 유발할 수 있다. 결국 불법 촬영물을 제작, 제공하는 사람이나 소지, 시청하는 사람은 모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일종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 시청 등의 행위를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불법 촬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이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 이때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 소지, 시청 등의 혐의가 인정되며 불법 촬영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몰카범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재범의 우려가 커서 사회 안전을 위해 보안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수강 명령,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형사처벌과 별도로 받게 된다.

법무법인 YK 김승모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촬영이나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계 장치나 인터넷 사용 기록 등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고스란히 남게 된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낱낱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법 촬영이나 몰카 범죄와 관련된 행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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