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DB손해보험은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기보험 가입 계약자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eye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