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09:00  |  종합

이혼소송, 가압류·임시처분(가처분) 적절히 활용해야 유리해

사진=임효진 변호사
사진=임효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협의이혼에 실패한 부부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 이혼소송은 당사자에게 막대한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는 과정이다. 이혼 조건이나 이혼 여부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갑론을박을 벌이는 사이에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간 소송이 이어지기도 한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이혼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전개하고자 한다면 소송 진행 전, 가압류 및 가처분의 필요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주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등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 처분하면 본안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재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가압류를 진행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여 추후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처분은 금전적 가치를 따지지 않는 특정 재산이나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이다. 가처분은 특정 재산의 사용이나 점유를 제한하거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대해 매매나 증여, 저당권 설정 등을 금지하는 데 활용된다. 이혼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처분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자녀 양육권 등에 관한 임시처분(가처분) 등이 있다.

특히 양육권과 관련된 경우, 임시처분(가처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법원은 양육자 지정 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혼소송 진행 중 아이들을 보살피는 임시 양육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이혼 시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되기 전에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임시처분(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 양육자의 지위를 부여 받는 것이 유리하다.

법무법인YK 임효진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압류, 임시처분(가처분)은 그 종류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소송 후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압류, 임시처분(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도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법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 주요 쟁점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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