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06:34  |  실시간미국공시

라이브원(LVO), 상장 유지 규정 위반 통지

라이브원(LVO, LiveOne, Inc. )은 상장 유지 규정 위반을 통지했다.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3월 28일, 라이브원은 나스닥 주식 시장의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이 통지서는 지난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의 종가 기준으로, 라이브원의 보통주가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에 따라 주당 최소 입찰가 1.00달러를 유지하지 못했음을 알렸다.

나스닥의 통지서는 라이브원의 보통주가 나스닥 자본 시장에 상장된 것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이브원은 2025년 3월 28일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입찰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보통주의 종가가 최소 10일 연속으로 1.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라이브원이 180일의 준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준수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상장 요건과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시 주식 분할을 통해 결함을 해결할 예정이다.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라이브원은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라이브원은 관련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청문 패널에 항소할 수 있으나, 항소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라이브원은 보통주의 종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평가할 예정이다.입찰가 규정을 준수하고 보통주의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 보고서는 아래 서명된 자에 의해 정식으로 서명되었다.

2025년 4월 3일, 라이브원, 라이브원의 최고 재무 책임자 라이언 카하트가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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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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