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하며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파면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만에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윤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은 국회와 다른 정치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헌법에서 제공하는 해결 방안을 통해 균형과 견제를 실현할 수 있었어야 했다"며 "국민을 설득해 정부를 이끌 기회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 지지자의 의사를 무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탄핵에 정당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의 결정에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으나 국민의힘은 뼈아픈 자기 반성의 메시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정의가 실현된 결과"라며 "헌법과 법을 어지럽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물은 것이기에,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정상적인 민주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라며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전환된 윤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실하게 된다. 탄핵이 되면 연금 지급은 물론 비서관 지원과 기념사업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호 기간도 5년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유현희 비욘드포스트 기자 yhh1209@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