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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09:00  |  종합

딥페이크 성범죄,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딥페이크 성범죄,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deepfake)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딥페이크 관련 심의 건수는 1만 305건으로, 1,913건을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불법 합성물 성범죄는 2019년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이후, 이듬해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을 반포한 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지만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사실이 입증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받을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기기 부착이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딥페이크가 실제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만 국한되어 장난으로 해당 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수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 가운데, 검거로 이어진 피의자 573명 중 10대 청소년은 463명으로 무려 80.8%를 차지했으며, 14살 미만 미성년자(촉법소년)도 94명에 달했다.

간혹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은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미성년자라도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속히 성범죄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성범죄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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