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14:16  |  국내대학

원광디지털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회복

[원광디지털대 제공]
[원광디지털대 제공]
[글로벌대학팀 김선영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들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회복했다. 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원격대학에서 언어치료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원격대학 졸업자는 법령상의 미비로 인해 응시 자격을 제한받아 왔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응시 접수가 취소되는 등 제도적 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 자격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원격대학 출신의 시험 응시가 다시 가능해졌으며, 향후 실습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원광디지털대는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언어재활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격 상실 위기에 직면했던 졸업생들과 시험 합격 후 활동 중인 인력의 법적 지위가 다시 정리되면서, 발달장애·자폐스펙트럼·의사소통장애 아동을 위한 언어재활 서비스 공급에도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철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은 “이번 자격 회복은 단순한 응시 기회 복원이 아니라, 원격대학 교육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다시 인정받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글로벌대학팀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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