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컨대, 피부관리실로 등록된 한 업소는 미용 서비스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시간대에만 비공식적인 성매매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단속 대상이 됐다. 당시 업주는 “모든 시술은 정식 관리 메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단속 당일 현장에서 확보된 고객 대화 녹취와 모바일 송금 내역이 증거로 채택되었다. 결과적으로 업주는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혐의로 입건됐고, 해당 상가는 영업정지 및 시설 폐쇄 행정처분까지 받았다. 이 사례는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사업장이라 해도 실제 영업 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알선·소개 행위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성범죄 관련 전과가 존재하거나, 조직적 운영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영업정지, 허가취소, 건물 사용제한 등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벌금형 이상만으로도 실질적인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 피의자가 업주인지 임차인인지, 건물주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지지만, 실제 단속 상황에서는 관계자 전원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단속 시에는 단순 성행위 적발을 넘어, 장소 제공과 금전 흐름까지 수사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억울하게 연루됐다고 느낄 경우에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성매매업소단속은 단순한 도의적 문제를 넘어 생계를 위협하는 처벌과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형태의 업종이라고 해도 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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