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닉 털리 챗GPT 총괄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 출석해 구글 브라우저 인수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네(Yes)"라며 "많은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고 답했다.
법원은 앞서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사 서비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 브라우저 강제 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날 두 번째 재판 핵심 증인으로 털리 총괄 출석을 요청했다.

털리 총괄은 "챗GPT가 크롬에 통합된다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중심의 경험이 무엇인지 사용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챗GPT는 크롬의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크롬을 인수하면 훨씬 효율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은 8월까지 구글 크롬 브라우저 강제 매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