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반경 약 300m 이내의 도로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이 구간 내에서는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및 주정차 금지 등 보다 엄격한 교통법규가 적용된다.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다뤄진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중상해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만일 어린이보호구역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 후 구호 조치를 실시하고 119 및 경찰에 즉시 신고한 후 현장을 지켜야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법령에 명시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한속도 30km/h를 지켰는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했는지, 시야 확보 상태였는지, 보행자 우선 원칙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처벌 유무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고 아무리 주의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형사 책임의 감면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사고가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기인했음을 입증할 지, 아니면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지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규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형량은 운전자의 태도나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고 발생의 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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