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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숙련된 운전자라도 주의해야... 사고 시 가중처벌 위험 높아

입력 2025-10-30 09:00

사진=김승모 변호사
사진=김승모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무면허운전이란 말 그대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면허를 처음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아무리 오랫동안 운전을 해온 사람이라 해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무면허운전’이 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은 물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수년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문제는 최근 무면허운전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무면허운전은 약 7만 9,300건이 적발되었다. 그 중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체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에서 무면허운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3,401건에서 2024년 1만 9,181건으로 약 6배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을 단순히 개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처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무면허운전의 위험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서 사회적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무면허운전은 엄연히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가해자가 책임져야 한다. 보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과 행정적 불이익까지 겹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같은 책임을 피하고자 무면허운전 적발 시 “잠깐 운전한 것뿐이다”거나 “면허 정지나 취소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운전자들도 종종 등장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우편으로 통지되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즉, 운전자는 자신이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당한 상태라는 사실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그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

또한 ‘잠깐 운전한 것뿐’이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전혀 참작되지 않는다. 운전은 단 몇 분이라도 도로에 나가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행위로, 무면허운전 단속은 시간이나 거리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운전면허는 단순히 운전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의 안전을 책임질 자격에 관한 문제다. 숙련된 운전자들은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도 그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적으로 면허를 상실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항상 인식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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