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말한다.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
면허가 취소되면 사고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이 지나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처분이 과도하거나 사고 경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블랙박스 원본과 차량 주행기록장치(EDR)는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도로 조도, 시설 결함, 표지판 가시성 등 현장 환경을 입증할 자료도 필요하다. 사고 장소 사진, 주변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도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초기 진술도 신중해야 한다. 사고 직후의 진술은 사고 원인과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당황한 상태에서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거나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처벌 가능성과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고 경위, 증거 자료, 피해 정도,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