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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마약 밀매, 벌금형 없는 중대범죄...단순 가담도 처벌받는다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7-29 08:0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마약 밀매는 직접 마약류를 판매한 사람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니다.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 가담한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를 연결하거나 알선한 행위 역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은 달라진다. 다만 매매와 알선, 수출입 등은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과 범행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법률상 마약 밀매는 마약류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매매·수수·제공한 행위도 포함한다. 매매를 알선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법무법인YK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법무법인YK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범행 규모와 횟수, 역할, 취득한 대가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상담 사례를 보면 자신이 마약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받아주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배송 업무를 맡았다가 운반책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운반 업무를 제안하는 방식도 늘고 있다. 단순 배송이나 심부름으로 생각하고 참여했더라도 실제로는 마약류 전달에 이용될 수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제시하거나 물건의 내용과 배송 경로를 숨기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다만 물건을 운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마약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운반한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적어도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운반했는지도 쟁점이 된다.

수사기관은 운반 대가와 연락 방식, 배송 지시 내용, 이동 경로 등을 함께 살핀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았거나 연락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면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약 밀매 혐의를 받게 된 뒤 "몰랐다"거나 "단순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기관은 거래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물건의 내용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 기록,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대가를 받은 과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자신의 가담 범위와 인식 정도를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약 범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 진술이 객관적인 기록과 어긋나면 단순 운반인지 조직적인 거래 가담인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김보경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범행 인식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경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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